사단법인 경기글로벌센터 법무부사회통합프로그램 경기10거점운영기관으로 재 지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15회 작성일 21-12-21 13:25본문
첨부파일
-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지정결과 공고2022-2024.hwp (71.5K) 11회 다운로드 | DATE : 2021-12-21 13:25:10
- 이전글현장에서 느끼는 이민 정책의 부재 22.01.08
- 다음글[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내년 1.1.~4.12. 출국해야 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연장 추진 21.12.2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