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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내년 1.1.~4.12. 출국해야 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연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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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64회 작성일 21-12-21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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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기관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발표일 : 2021년 12월 20일

▣ 제목 : 내년 1.1.~4.12. 출국해야 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연장 추진

▣ 요약

□ 정부는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발생 등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근로자의 입출국 애로가 내년 초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ㅇ지난 ‘21.12.10(금).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를 열어 내년 초에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 실무위원회 논의 결과, 코로나19 전개양상이 불확실한 점을 고려하여,

ㅇ 우선 ‘22.1.1.~4.12. 기간 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E-9, H-2)의 취업활동 기간을 만료일로부터 1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으며,

- ’21.12.28(화) 개최 예정인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ˑ시행할 계획이다.

 

□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연장방안이 확정되면,

ㅇ 일반 외국인근로자(E-9)는 정부가 직권으로 연장조치를 하고,

ㅇ 방문취업 동포(H-2)의 경우 고용센터의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및 근로개시신고를 한 근로자에 한하여 연장조치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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