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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으로서 인권침해 등 법률 지원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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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68회 작성일 21-10-1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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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인권침해와 기타 부당한 처우와 차별 및 억울한 일등으로 고민하고 있는분들은 경기도 외국인인권지원센터로 연락하여 즉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외국인인권지원센터에서는 외국인들의 인권침해와 법률상담이나 임금 체불 및 산재사고 등 노동상담이 필요한 경우 온라인 진정 접수를 받고 있으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필요한 자세한 정보와 신청서는 저희 사단법인 경기글로벌센터 홈페이지(www.1412.co.kr)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하셔서 작성하셔도 되고 경기도 외국인인권지원센터 홈페이지(www.gmhr.or.kr)에서 곧바로 입력 신청하셔도 됩니다


신청을 하시게 되면 상담 및 소송을 도와드리고 노동청 진정이나 구제지원 등 통역비도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온라인 신청 웹사이트 주소는 아래 자막으로 안내해 드리며 역시 사단법인 경기글로벌센터 홈페이지 알림판 게시판에서 더욱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한국어 http://gmhr.or.kr/sub/sub_res_kor.php

영어 http://gmhr.or.kr/sub/sub_res_eng.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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