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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숙자 44일간의 행적과 출국에 필요한 제정적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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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29회 작성일 21-09-06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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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외국인 노숙자 44일간의 행적과 출국에 필요한 제정적인 문제

지난 720일 부천역 부근에서 발견된 중국 동포 외국인 노숙자 Y(.59)씨는 누군가의 신고로 119소방서에서 출동하였으나 외국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마땅히 이송할 곳이 없었던 것 같다.

그리하여 119대원들은 이곳저곳 수소문 끝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받아 종교기관에서 운영하는 내국인 노숙자 자활센터로 이송하였으나 그곳 역시 외국인 입소는 애초부터 불가능한 곳이었다.

하지만 마음이 따뜻한 자활센터장의 권한과 배려로 외국인 노숙자는 몸도 마음도 성치 않은 이방인 외국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문전박대하기는 너무나 안타까워 자활센터장은 자활센터의 운영규칙을 어기고 외국인 노숙자를 보호 입소시키기로 결정 하였다고 하였다.

이후 외국인 노숙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해 보니 주소지는 경기도 김포시 양곡동으로 되어 있었으며 본인과의 면담결과 지난해부터 원인 모를 건강악화로 노동현장을 떠난 이후 월세와 각종 공과금 미납으로 거주하던 임대주택에서 지난 3월에 강제퇴거를 당하면서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되었다고 하였다.

이후 김포시가지에서 노숙자 생활을 하다가 지난 5월에 길거리에서 누군가의 신고로 119소방대원의 안내로 김포시의 지원을 받아 김포시 00병원에서 7월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이력도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병원에서 퇴원 후 마땅한 거주지가 없는 외국인은 또 다시 노숙생활에 들어갔고 부천 북부역에서 720일 역시 누군가의 신고로 119소방대원의 안내로 부천시 상동소재 한국인 노숙자 자활센터로 입소하게 되었다. 하오나 그 이상 자세한 내용은 외국인 노숙자 본인이 자세한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 더 이상 알 수가 없었지만 노숙생활하면서 밤이 가장 무서웠다고 했다.

이후 자활센터장은 김포시 관계자와 00병원 등으로부터 외국인 노숙자분의 그동안의 건강상태와 행적을 추적해보고 싶었지만 개인정보보호라는 이유로 더이상 확인할 수가 없었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자활센터장은 중앙정부의 외국인 관련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지원단체 등 수십여 곳에 전화통화를 하여 협력 및 지원방안을 찾아보았지만 단 한군데만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하였다.

자활센터장의 수십여 곳의 협력 및 지원요청 기관단체 중 유일하게 긍정적인 답변과 적극적으로 돕고 지원하겠다는 곳은 바로 본 기관 사단법인 경기글로벌센터 비영리단체 단 한곳뿐이었다고 했다.

본 기관은 자활센터장의 전화를 받자마자 외국인 노숙자분의 향후 지원 방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로 하였다. 본 기관은 가장 먼저 외국인 노숙자분의 체류자격 확인과 건강검진을 하는 것이 급선무라 외국인 노숙자분이 의료보험 급여수급자격을 유지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살펴보기로 했다.

곧바로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의료보험료 체납 부분을 알아보니 다행히도 2개월 치가 미납된 상태라 곧바로 본 기관에서 2개월분 26만여 원을 결재하고 정지된 의료보험 수급자격을 되살린 후 부천 000병원에서 기본 건강검진을 받게 했다.

이후 거동이 불편한 외국인 노숙자분을 장기적으로 모실 계획을 자활센터장과 논의하여 계획하던 중 요양원에 입소시키기로 뜻을 같이 하였다.

그리하여 722000병원에서 MRI촬영을 하고 촬영결과를 살펴보니 상세 불명 뇌경색증으로 진단이 나왔다. 진단서를 첨부하여 당일 국민건강보험 부천북부지사에 장기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지만 장기요양신청 후 등급심사를 받는 기간은 신청 후 약 2개월이라고 하여 외국인 노숙자는 당장 갈 곳이 없어 임시로 비 거주시설에 머물고 있으니 하루속히 방문 면담심사를 시행해 줄 것을 건의하여 820일 방문 면담심사를 받게 되었다. 이로써 순조롭게 업무가 잘 진행되는가 싶었는데 미처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지면서 다시 한 번 모두가 곤경에 처하게 되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가 등급심사에 반드시 첨부되어야 하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MRI 촬영한 000병원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외국인 노숙자 의료소견서 입력을 요청했는데 000병원측에서는 외국인 노숙자분이 6개월 이상 000병원에서 치료를 하였거나 진단 이력이 없기 때문에 의료소견서 입력은 곤란하다고 하였다.

의료기관 각종 증명서 발급기준 표를 살펴보니 뇌경색증 등은 진단 후 약 6개월이 경과 되어야 의료소견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명시가 되어 있었다.

하는 수없이 요양원 입소를 위한 장기요양 등급신청이 취소될 위기에 처하게 되자 외국인 노숙자 장기보호에 한계가 온 것이었다.

자활센터에서 약 1개월 정도 머물면서 의료기관에서 간단한 진료를 받고 의약품 처방을 받을 때마다 고혈압과 당뇨 수치가 약물을 꾸준히 복용해도 나날이 악화 되어 의료기관 전문의들은 병원에 입원해야 할 환자라는 소견을 수차례에 걸쳐 들은 바 있었다.

이에 하는 수 없이 의료기관 입원 치료는 재정적인 문제로 엄두도 못 내고 외국인 노숙자분과의 개인면담을 거처 중국대사관으로 보내달라는 당사자의 간곡한 요청에 따라 자활센터장은 92일 오전 1130분에 중국대사관으로 데려다주고 말았다.

물론 중국대사관에 데려다주면서 그동안 의료기관 진료기록과 자활센터에서 돌봐준 이력을 자세히 기록하여 외국인 노숙자분의 손에 들려 보내 주었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은 짠하였다.

그런데 93일 오전 10시경 김포시청 지정 김포 외국인 주민 센터 관계자가 본 기관으로 전화를 걸어와서 외국인 노숙자분이 김포시청 여성가족과에 머물고 있다면서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왔다.

이에 자초지종을 알아보니 외국인 노숙자분은 중국 대사관 출입에 필요한 위쳇에서 생성한 QR코드가 있어야 되는데 외국인 노숙자는 휴대폰이 없어서 QR코드 생성을 하지 못해 결국 대사관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다시금 지하철을 이용하고 택시를 이용하여 자활센터로 되돌아 왔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자활센터장은 외국인 노숙자분과 의논하고 노숙자분에게 양해를 구한 후 외국인 노숙자의 주소지이고 최초에 김포시청의 지원으로 김포 00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기에 외국인 노숙자분에게는 정말 미안한 일이지만 김포시청으로 다시 데려다놓고 왔다고 하였다.

하지만 자활센터장은 마치 물건을 버리듯이 버린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그 어느 곳에서도 외국인 노숙자지원과 관리에 무관심으로 일관해오고 있기에 보란 듯이 김포시청에서 외국인 노숙자를 지원한 이력이 있었기에 다시 그곳에 외국인 노숙자를 모셨지만 김포시청은 119로 이송되어 오지 않았기에 더 이상 도움의 손길을 펼 수가 없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하는 수 없이 본 기관에서 김포시청 여성가족과로 방문하여 외국인 노숙자분을 모시고 다시금 한국인 노숙자 자활센터로 모셨다. 이에 본 기관역시 우리사회가 외국인 노숙자에게 이정도 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는가? 하는 속상함에 KBS기자를 동반하여 취재를 하게 되었고 사회복지 사각지대 이민자문제를 사회적 여론으로 공개하기로 하였다.

이에 다시금 자활센터장과 외국인 노숙자 향후문제를 논의하던 중 외국인 노숙자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비록 건강상태가 썩 좋지는 않지만 고향으로 910일 출국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고향으로 출국하는 것도 19코로나로 인하여 간단하지가 않다.

항공비와 두 가지의 PCR검사(비말과 혈액채취)비용과 중국에 도착해서 14일 격리비용과 공항에서 고향까지 약200km정도 이동하는 여행경비 등 재정적인 문제가 만만치가 않다

이 모든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보내드리는 만큼 외국인 노숙자분이 한국에서 입은 마음에 상처를 잊어버리고 고향으로 안전하게 돌아가 건강을 회복하고 새로운 삶을 맞이하기를 간곡히 바라는 마음이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은 OECD 회원국으로서 이민자 200여만 명 시대에 외국인 노숙자 한 사람 케어할 공간이 없단 말인가 묻고 싶다.

사단법인 경기글로벌센터 대표 송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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