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K-ETA) 제도 본격시행 알림 (9.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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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03회 작성일 21-08-31 10:36본문
‘21. 9. 1.부터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K-ETA) 신청 대상 국가는 사전에 K-ETA 홈페이지(또는 모바일앱)를 통해 24시간 전에 K-ETA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만 한국행 항공기 탑승이 가능하도록 변경됩니다.
아래 사항을 숙지하여 한국 방문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구분 | K-ETA 시범운영 (5.3.~ 9.1.이전) | K-ETA 본격시행 (9.1.이후) |
전체 대상국가 |
사증면제(B-1) 국가 및 무사증 허용(B-2) 국가 등 총 112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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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대상국가 조정 | 21개국에 한해 K-ETA 신청 허용 (나머지 91개국은 비자 필요) |
49개 국가로 대상 확대(붙임 2) (나머지 63개국은 비자 필요) ※ 코로나19 상황 호전에 따라 대상국가 확대 예정(홈페이지 확인 필요) |
탑승단계 | 추가 절차 없이 항공권 발권 후 탑승가능 | 항공기 탑승 최소 24시전에 K-ETA 신청* * 웹 : www.k-eta.go.kr, 모바일앱 : K-ETA ※ 수수료 한화 1만원, 유효기간 2년 (횟수에 관계없이 입국 가능) |
입국단계 | 입국신고서 작성 일반 입국심사대 이용 | 입국신고서 제출 면제 전용 입국심사대 이용 |
붙임 1 |
| 전자여행허가제(K-ETA) 주요 내용 |
▢ 주요 내용
○ 전자여행허가제(K-ETA, 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는 무사증입국 대상 국민이 입국하고자 할 때, 홈페이지에 개인 및 여행관련 정보를 사전에 입력하여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임
○ 신청 및 승인절차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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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
K-ETA 신청 | 신청서류 심사 | 심사결과 통보 (OK, Not OK, Selectee) | 입국 (Ok, Selectee(재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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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 K-ETA 센터 | K-ETA 센터 | 외국인 |
① (신청) 외국인이 K-ETA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항공권을 발권하기 24시간 전까지 신청
* PC : www.k-eta.go.kr, 모바일: K-ETA(앱스토어 및 구글플레이스토어)
② (심사)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생체정보(얼굴), △규제자 정보 및 △승객위험도를 분석 및 심사하여 K-ETA 허가 또는 불허 결정
- 3개 항목 모두 문제가 없으면, 통상 30분 이내에 자동허가(OK)
- 3개 항목 중 1개 항목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분석관이 정밀분석, 조건부 허가(Selectee)* 또는 불허(Not OK) 결정․통보(24시간 이내)
* 입국 시 재심에 인계하여 정밀 인터뷰 실시
③ (통보) 외국인이 제출한 E-mail로 결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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