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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K-ETA) 제도 본격시행 알림 (9.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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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03회 작성일 21-08-3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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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9. 1.부터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K-ETA) 신청 대상 국가는 사전에 K-ETA 홈페이지(또는 모바일앱)를 통해 24시간 전에 K-ETA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만 한국행 항공기 탑승이 가능하도록 변경됩니다.

아래 사항을 숙지하여 한국 방문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구분

K-ETA 시범운영

(5.3.~ 9.1.이전)

K-ETA 본격시행

(9.1.이후)

전체

대상국가

 

사증면제(B-1) 국가 무사증 허용(B-2) 국가 등 총 112개국

 

코로나19 대상국가

조정

21개국에 한해 K-ETA 신청 허용 (나머지 91개국은 비자 필요)

 

49개 국가로 대상 확대(붙임 2)

(나머지 63개국은 비자 필요)

코로나19 상황 호전에 따라 대상국가 확대 예정(홈페이지 확인 필요)

탑승단계

추가 절차 없이 항공권 발권 후 탑승가능

항공기 탑승 최소 24시전에 K-ETA 신청*

* : www.k-eta.go.kr, 모바일앱 : K-ETA

수수료 한화 1만원, 유효기간 2 (횟수에 관계없이 입국 가능)

입국단계

입국신고서 작성

일반 입국심사대 이용

입국신고서 제출 면제

전용 입국심사대 이용

붙임 1

 

전자여행허가제(K-ETA) 주요 내용

주요 내용

전자여행허가제(K-ETA, 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무사증입국 대상 국민이 입국하고자 할 때, 홈페이지에 개인 및 여행관련 정보 사전에 입력하여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임

신청 및 승인절차

K-ETA 신청

신청서류 심사

심사결과 통보

(OK, Not OK, Selectee)

입국

(Ok, Selectee(재심))

 

 

 

 

외국인

K-ETA 센터

K-ETA 센터

외국인

(신청) 외국인이 K-ETA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항공권을 발권하기 24시간 전까지 신청

* PC : www.k-eta.go.kr, 모바일: K-ETA(앱스토어 및 구글플레이스토어)

(심사)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생체정보(얼굴), 규제자 정보 및 승객위험도를 분석 및 심사하여 K-ETA 허가 또는 불허 결정

- 3개 항목 모두 문제가 없으면, 통상 30분 이내에 자동허가(OK)

- 3개 항목 중 1개 항목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분석관이 정밀분석, 조건부 허가(Selectee)* 또는 불허(Not OK) 결정통보(24시간 이내)

* 입국 시 재심에 인계하여 정밀 인터뷰 실시

(통보) 외국인이 제출한 E-mail로 결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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