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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 아프간인 인도적 특별 체류 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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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09회 작성일 21-08-3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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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 아프간인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 시행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법무부는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에 의한 아프간 정국 혼란으로 아프간인들의 탈출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체류 중인 아프간인을 대상으로 현지 정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번 조치는 장·단기 국내 체류 아프간인 434명(`21.8.20. 현재)을 대상으로 하며, 조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합법체류 중인 사람) 체류기간 연장이 어려워 기한 내 출국하여야 하는 사람이 국내 체류를 희망하는 경우 아프간 정세 등을 고려하여 국내거주지, 연락처 등 정확한 신원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거쳐 특별 체류자격으로 국내 체류·취업 허용


- (체류기간이 도과된 사람) 경찰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신병 인계된 단순 체류기간 도과자에 대하여는 신원보증인 등 국내 연고자가 있는 경우 강제 출국을 지양하고, 출국명령(출국유예 포함) 후 국가 정세가 안정된 후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 단, 신원보증인 등 국내 연고자가 없는 경우나 형사 범죄자 등 강력사범은 보호조치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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