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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이주 노동자 사망자 관련 의료비와 장례식 및 유품 정리까지의 문제점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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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59회 작성일 21-08-24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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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712일 인천의 00병원에서 사망(.37)한 필리핀 이주노동자는 20214월까지의 고용계약과 함께 체류기간 3년 만기로 재고용을 받든지 아니면 출국을 하든지하는 이주노동자였다. 

하지만 필리핀 이주노동자는 20201108일 공휴일 날 나 홀로 외출 중 뇌출혈로 쓰러져 119로 병원으로 이송되어 수술과 함께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숨지고 말았다.

그런데 필리핀 이주노동자는 직장의료보험 가입자로 의료보험 적용을 받으며 입원치료를 계속 받아 오던 중 지난 2월에 의료보험 가입자격을 상실하고 말았다.

 

그 이유는 필리핀 이주노동자를 고용했던 회사에서 바쁜 일손을 충당하기 위하여 필리핀 이주노동자를 퇴사처리 시키고 다른 이주노동자를 고용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필리핀 이주노동자는 임시비자(G-1)체류자격으로 변경되면서 의료보험 비적용으로 순수 외국인 의료수가를 적용받다보니 의료비가 천정부지로 쌓여만 갔다.

 

그리하여 필리핀 이주노동자가 사망하기까지 의료비 총액은 8850만원에 이르렀다. 하지만 의료비 정산이 안 되어 고인이 사망한지 1개월이 지나도록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었다.

 

뒤늦게 연락을 받은 본 기관에서는 곧바로 병원 관계자와 의료비 협상에 들어갔고 필리핀 사람 한 사람을 찾아 19코로나로 인하여 유가족 초청과 입국이 어려워 유가족을 대신할 필리핀 사람을 찾았다.

다행이도 필리핀 대사관과 언제든지 소통할 수 있는 필리핀 결혼이주여성도 연결 되었다.

가장먼저 한 일은 국내에서 유가족을 대신할 필리핀 사람을 통하여 필리핀에 있는 유가족을 찾아서 장례절차와 고인의 유품을 정리할 국내 필리핀 사람이 유가족으로부터 위임장을 받는 일이었다.

 

마침내 필리핀 유가족 중 고인의 배우자를 찾아서 위임장을 만들어 필리핀 주재 한국대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이 또한 쉽지가 않았다.

유가족이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 도착하려면 먼 지방 시골에서 12일 여행을 해야 만이 한국 대사관을 방문할 수 있는 거리에 살았기에 필리핀도 19코로나 시국에 힘겹게 한국 대사관에 도착했으나 유가족은 한국대사관 안으로 출입을 못해 또 다시 연락이 왔다.

 

그리하여 국제전화로 필리핀 주재 한국 대사관 관계자와 서너 번에 걸쳐 전화통화를 하고 난 후에야 겨우 대사관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다.

며칠 후 위임장을 우편으로 수령하고 곧바로 고인이 안치된 병원 관계자와 만나서 미납된 의료비는 필리핀 대사관으로부터 고인이 무연고라는 무연고증명원을 발급받아 주는 조건으로 의료비 일부를 해결하였다.

 

다음으로는 고인의 유품인 은행거래 통장과 신분증 등 모두 병원이 보관하고 있었다. 이 모든 고인의 유품을 유가족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필리핀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병원과 또 다시 협상을 하여 고인의 통장에 잔액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통장 잔액 확인 후 잔액의 1/3을 의료비로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유품 모두를 인수인계를 받았다.

 

다행이도 고인의 통장에는 보험금과 고인이 모아둔 돈과 함께 3000만원이라는 비교적 큰 금액이 고스란히 저축되어 있었다.

 

그리하여 고인의 유골을 보내는 항공비를 제외한 9백여만 원을 병원 의료비로 지급하고 2000만원은 고인의 유가족에게로 보내드렸다.

그리고 난 후 2021824일 고인의 시신을 인도받고 곧바로 화장한 후 20210825일 고인의 유골은 항공편으로 고향으로 떠나게 되었다.

 

이로써 고인은 사망한지 42일 만에 장례를 치르게 되었고 고인은 삼십대 초반에 이주노동자로 들어와 유골이 되어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이렇게 어렵고 힘 든다는 사실을 아실까 모르겠다.

 

향후 일정은 고인이 근무했던 회사로부터 퇴직금과 마지막으로 근무한달 급여 수령과 고인이 혹시나 거래하고 있었던 다른 은행거래 관계와 보험 가입여부 등을 자세히 알아봐서 이 모든 것을 정리해서 고인의 유가족에게로 송금하는 일이 남아 있다.

 

또한 체류기간이 남아 있는 이주노동자가 질병으로 입원치료중임에도 불구하고 다니던 직장에서 일방적으로 퇴사처리를 해도 되는지 여부와 퇴사처리와 함께 의료보험 자격상실에 대한 의료보험공단의 입장을 각각 들어봐야 할 것이다.

 

한 사람의 이주노동자가 사망함으로서 그 장례절차와 사후 유품정리업무가 산 넘어 산이지만 이런 일을 한다고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법과 제도는 없다.

그나마 사망자의 국가 대사관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면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지만 사망자의 국가 대사관에서 비협조적이면 그야말로 난국에 처하게 된다.

 

사망자의 국가 대사관에서 사망확인도 안 해주고 비협조적이면 출입국에 방문하여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을 발급받아야 되는데 이는 사망자의 유가족만 발급받을 수 있기에 유가족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망자와 유가족이라는 가족관계증명 서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 몇 사람이나 될까 싶다.

 

불과 얼마 전에는 라이베리아 유학생이 유학을 마치고 미등록자로 체류하다가 19코로나에 감염되어 사망하였으나 국내 라이베리아 대사관이 없는데다가 19코로나 사망자는 사망 후 24시간 이내에 화장을 해야 하지만 출입국사실증명원을 발급받지 못해 결국 24시간을 넘기고 말았다.

 

물론 본 기관에서 곧바로 관할출입국관계자의 협조를 받아 상조회사 장례담당자의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한 후 제3자가 발급받아서 곧바로 화장을 하게 되었지만 때에 따라서는 화급을 다투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국내 이민자 사망사건과 사회복지 사각지대 이민자 고충상담의 현장을 공유합니다.

사단법인경기글로벌센터 대표 송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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