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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하실분 이것만은 알고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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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549회 작성일 12-02-2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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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여성과 국제결혼하실분 이것만은 알아야 성공한다

1, 법무부에서 국제결혼 내국인 배우자들에게 실시하는 의무교육을
    외국인배우자를 만나기전에 받아라

2, 지역 다문화관련기관을 찾아가서 이주여성 국내안정된 생활과
    정착에 대한 사례를 상담을 통하여 먼저 들어봐라

3, 배우자를 결혼중개업체를 통하여 만나지 말고 지인들을 통하여 중매로 만나라
   (다문화가정 "동서만들기"권장)

4, 국제결혼 마음 먹었으면 배우자국의 언어 최소한 생활언어 기초라도 반드시 배워라

5, 외국인 배우자역시 혼인이 확정되었으면 인내를 가지고 현지에서
     한국어공부를 6개월이상은 반드시 배우게 하라
     (내국인 배우자는 인내를 가지고 언어공부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지원해서라도 한국어 중급 실력을 갖추고 입국 권장)

6, 결혼후 배우자 집으로 매월 송금은 가급적 자제해주길 바라며
    정히나 보내고 싶으면 3만~10만원 범위안에서 형편대로 보내라
    (돈이 곧 사랑의 척도로 인식되기 쉬우니
     차라리 모아모아 몇년후 제대로 도움을 줘라)

7, 외국인 배우자를 맞이했다면 이제부터는 글로벌리더로 가르쳐라
 
사단법인경기글로벌센터  대표  송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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