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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자격 전치주의 도입에 따른 입법예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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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146회 작성일 12-09-23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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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이 일반귀화 또는 간이귀화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영주자격을 취득한 후 일정기간 동안 국내에 체류하면서 국민으로서의 기본소양을 갖추도록 하는 영주자격 전치주의를 도입는 등 국적법에 있어 개선 필요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적법상 영주자격 전치주의 도입에 따라 영주자격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법률에 영주자격의 정의, 대상, 활동범위 및 심사기준을 신설하는 등 영주자격에 대한 법체계를 정비하고, 영주자격자에게만 발급되는 영주증을 신설하면서 7년 단위로 갱신하도록 하여 영주자격의 특성을 고려한 체류관리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최근 증가하고 있는 허위서류 제출을 통한 체류허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증발급, 입국허가, 체류허가 등에 있어 위변조 및 허위서류 등을 제출하는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자 함

 

2. 의견제출

「국적법」및「출입국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15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시거나 또는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j.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고란] 접속하여 법령 클릭 후 [의견등록]란에 올려 주시기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1. 개정(안)의 전문은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2. 서면제출시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국적법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의견제출

수신 : 법무부장관, 참조 : 국적난민과장, 주소 : 경기 과천시 별양동 1-19 뉴코아백화점 8층, 우편번호 427-705, 전화 02-500-9226, 팩스 02-500-9236

나. 「출입국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의견제출

수신 : 법무부장관, 참조 : 외국인정책과장, 주소 : 경기 과천시 별양동 1-19 뉴코아백화점 8층, 우편번호 427-705, 전화 02-500-9018, 팩스 02-500-9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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