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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 다문화 현장 최근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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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120회 작성일 15-02-26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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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상담 1
- 중국인 조선족 A(60)씨는 한국 국적을 소유한 어머니로부터 초청을 받아
   F-1비자 자 격으로 거주하면서 귀화신청을 하였으나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사유로 귀화신청 불허가 됨
- 공교롭게도 한국 국적을 소유한 어머니는 2012년 사망하시고 아울러 2013
   F-1비자 기간이 만료되어 비자연장 신청을 했으나 연장사유가 안된다고 연장
  을 불허함
- 그리하여 이후 미등록자로 현재 체류하고 있음
- 아울러 형제가 4남매인데 제일 큰누님은 한국 결혼이민자이며 바로 밑에 여동생과
  막내 남동생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음
- A씨는 10년 이상 혼자살고 있으며 34세 딸 32세 아들을 두고 있으며 역시 두 자녀도
  아버 지와 함께 귀화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불허를 맞은 상태임
- 참고로 아들은 현재 H-2비자로 한국에 있음
- 결론으로 A씨는 중국에 가족친인척 연고가 없는 관계로 한국에 거주할 수밖에 없는
  처지임 에도 불구하고 형제들 중 유일하게 혼자만 미등록자 신분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며 특히 최근에는 본인이 미등록자 신분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중국 동포 여성으로 부터 큰 금액의 금전적 사기를 당한 사례도 있다고 함..
- 동포들의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나이가 60세이니 F-4비자로 등록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료되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고충상담 2
- 중국 동포 B(48)씨는 H-2비자 자격으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남편과 함께 살기위하여
   C-3-8(취업불가)비자 자격으로 지난해 9월에 입국하였다가 또 다시 지난 12월 달에 잠시 출
   국을 하였다가 재입국하여 지내다 지난 19일 구정 설날에 심근경색으로 인천 길 병원 응급실
   을 찾아 마침 성공적인 수술을 마치고 현재 요양 가료 중에 있음
- 그러나 문제는 의료보험혜택을 받지 못해 입원비가 비급여로 인하여 나날이 늘어나는 것을
  감당할 길이 없어 가족들이 발을 동동구르고 있음
- 여러 기관을 알아 보았으나 관할 출입국에서 F-1비자를 부여하던지 아니면 F-4동포비자를 발
  급 받아야 만이 의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음
- 역시 관할 출입국에 도움이 절실 히 필요한 실정이나 현행 출입국관리법으로는 방안이 없는
  형편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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