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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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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231회 작성일 16-07-04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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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관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 단체로 아래와

같이 지정받으면서 개인기부자는 소득의 100%한도에서

기부할 수 있으며 아울러 기부금액의 15%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은 소득의 50% 한도에서 기부할 수 있으며
아울러 기부금액의 30%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끔까지는 개인소득 연말정산 및 법인 소득세

신고 기간에 기부금 영수증 발행을 본 기관에서 발급하여

이메일이나 우편 및 팩스로 발송하던 업무가 국세청 홈텍스를

통하여 기부 금액이 자동으로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것은 추후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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