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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참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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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723회 작성일 16-01-2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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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통합프로그램
❍ 이민자가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하는데 필수적인 기본소양(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이해, 기타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마련한
사회통합교육임
  참여 대상
❍ 외국국적동포, 유학생,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난민, 전문인력 등 대한
민국에 체류하는 이민자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의 국민

혜택 : 귀화, 영주자격, 체류자격 변경
① 국적필기시험 및 국적면접심사 면제, 국적심사 대기기간 단축
② 점수제에 의한 전문인력의 거주(F-2) 자격 변경 시 가점(최대 28점) 부여
③ 한국어능력 입증 면제
- 결혼이민자(F6)가 영주(F52)자격으로 변경 시
-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F22)가 영주(F53)자격으로 변경 시
-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자격 체류자가 특정활동(E7)자격
으로 변경 시 등
교육과정
○ 한국어와 한국문화 과정 : 면제 ~ 최대 415시간
○ 한국사회이해 과정 : 50시간

 


 ※방문접수는 받지 않으며, 상기 모집기간에 한해 인터넷(사회통합정보망)을 통해서만 신청 가능

 ※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희망자는 「법무부가 주관하는 사전평가」뿐만 아니라 운영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사전평가에도 응시 가능함


세부내용 안내
❍ 사회통합정보망 : www.socinet.go.kr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메인화면 중앙 우측 “사회통합프로그램” 배너를 통해서도 연결 가능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 (국번없이)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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