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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재외동포 남편의 가정폭력 피하려 하니... '출국명령'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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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818회 작성일 20-04-0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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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남편의 가정폭력 피하려 하니... '출국명령' 받아

수반취득 비자로 생활하는 많은 외국인여성, 폭력의 '사각지대' 놓여


 여성가족부 이정옥 장관이 지난 11월 20일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간담회를 갖고 있다.

재외동포인 남편 A씨를 따라 한국에 온 외국인 아내 B씨는 최근 체류연장을 하러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을 갔다가 도리어 출국명령서를 받았다.

영주권자인 남편 A씨의 가정폭력이 너무 심해 집을 나와 따로 생활한 것이 화근이 됐다. 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부부가 함께 거주하고 있지 않으므로 비자를 연장해 줄 수 없으며 따라서 한국을 떠나라"고 명령했다.

그렇다면 남편의 가정폭력을 피해야 했던 외국인 아내 B씨는 어떻게 해야 했을까? 현재 국내법대로라면 폭력을 당해도 남편과 같이 살아야 한다는 결론 밖에 나올 수가 없다. 
아내가 남편을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이 경우도 문제가 되기는 마찬가지다.

남편이 가정폭력으로 처벌을 받으면 영주권이 취소되거나 국내 체류에도 문제가 생기게 된다. 결국 남편의 체류자격에 문제가 생기면 남편의 체류자격에 종속돼 생활하는 아내 역시 한국을 떠나야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배우자를 따라 국내에서 F-1(방문동거), F-2(거주), F-3(동반) 비자 등의 형태로 체류하는 모든 이주여성들에게 동일하게 해당된다.

다문화가족의 경우 가정폭력 문제가 진작 심각한 문제로 논의가 된 결과 남편이 가정폭력으로 처벌을 받거나 심지어 이혼을 하더라도 외국인 아내는 국내에서 체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러나 전체 외국인주민 280만명 중 90만명에 이르는 재외동포들과 그 가족은 가정폭력의 사각지대에서 신음하고 있다. 

비단 재외동포 비자가 아니라도 영주권자(F-5) 혹은 기타 안정된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의 가족으로서 거주(F-2), 동반(F-3) 동거(F-1) 체류자격을 받은 이주여성들은 가정폭력을 당해도 체류에 불이익을 받을까봐 어디에도 호소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주체류자격이 아닌 수반취득으로 생활하는 외국인 가족들은 주체류자격에 문제가 생기면 한국에 계속 머물 수가 없다"며 "재외동포나 외국인 가정의 가정폭력 문제로 인해 그 가족의 체류자격이 불안정해 지는 것은 무척 안타까운 일이지만 현재 국내법으로는 해결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송인선 경기글로벌센터 대표는 "국경을 넘어 외국에서 생활하는 이주민이라도 최소한 가정폭력으로부터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는 있어야 하지 않겠나"라며 "이민자 300만명을 바라보고 있는 시대에 이민 다문화 정책의 사각지대가 너무나 많지만 이를 뒷받침할만한 법과 제도는 항상 거북이걸음을 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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