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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마스크 5부제, 외국인 130만명은 공적 마스크 구매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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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43회 작성일 20-03-18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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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5부제, 외국인 130만명은 공적 마스크 구매 못한다

건강보험 가입자만 구입 가능... 단기체류자과 유학생, 미등록 체류자는 어쩌나?

20.03.11 17:18l최종 업데이트 20.03.11 17:27l송하성(danews1)

다수 외국인의 마스크 구매가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NGO단체인 경기글로벌센터가 후원 받은 마스크를 외국인주민에게 나눠주고 있다.

 

지금 한국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와중에 마스크 대란까지 겹쳐 정부는 지난 9일부터 마스크 판매 5부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마스크 5부제 시행으로 인해 130만 명에 달하는 국내 체류 외국인들이 구매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

내국인들은 신분증을 소지하고 생년월일 끝자리 수에 맞춰 약국에 가면 요일별로 마스크 구입이 가능하다. 10세 이하와 80세 이상 그리고 장애인 등은 대리구매도 가능하다.

하지만 처음 정부는 250여만 명의 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외국인등록증과 건강보험증을 지참해야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다수 유학생들을 비롯해 G-1(임시비자) 체류 자격 난민신청자와 산업재해를 입은 간병인(배우자) 등이 마스크를 구매할 수 없게 되자 하루 만에 외국인 등록증만 있으면 마스크 구매가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하지만 결국 판매처에서 의료보험 수진자 자격확인시스템(요양기관정보마당)을 이용해 건강보험 가입자격 확인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건강보험 미가입 외국인들은 여전히 마스크 구매가 불가능하다.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외국인 주민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있을까. 우선 올해 1월말 현재(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전체 체류외국인 2426433명 가운데 3개월 이내 단기 체류 외국인주민이 685486명에 달한다.

난민 신청자와 난민 심사결과 종료자가 약 9만 여명, 건강보험 가입이 유예된 유학생이 또 118254명에 이른다.

여기에 미등록 외국인(불법체류) 39만여 명을 더하면 줄잡아 130만 명에 달하는 국내 거주 외국인이 마스크를 살 수 없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특히 미등록 외국인과 단기방문 외국인들은 외국인 등록증마저 없어 마스크 구매가 원천적으로 차단돼 있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대변인실은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외국인은 마스크 구매 대상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적 마스크 판매제도가 시행됐다. 마스크 공급에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공적마스크 판매분 80% 외에 일반판매 분량 20%에서 각 외국인들이 알아서 구매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스크 공급 부족 상태에서 외국인을 차별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송인선 경기글로벌센터장은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식되는 방역 마스크 구매를 다수 외국인이 못하도록 막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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