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뉴스

[세계일보]이공계 대졸 외국인, 국내 중소기업 취업 허용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805회 작성일 20-09-01 10:14

본문

이공계 대졸 외국인, 국내 중소기업 취업 허용

입력 : 2020-08-27 18:27:50 수정 : 2020-08-27 18:27:48

하반기부터 복수국적 확대 운영

원천기술 보유자 등 10개 분야로

 

2022년 하반기부터 국내 이공계 학부를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이 비전문인력자격으로 국내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게 된다. 인재 유치를 위한 우수인재 복수국적 제도적용 대상 분야가 다음달부터 10개로 확대된다.

 

27일 열린 정부의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범부처 2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가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향에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외국인 인력 적극 활용 방안도 담겼다.

 

정부는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이 양질의 인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국내 이공계 학부를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에게 비전문인력(E-9, 고용허가제)으로 국내에서 취업하는 길을 만들어 줄 계획이다. 학부 졸업 후 전문인력(E-17)으로 구직활동을 하다 취업에 실패할 경우 희망자에 한해 비전문인력으로 전환해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를 거쳐 숙련기능인력(E-7-4)으로 전환하면 장기거주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2022년 하반기 도입이 목표다.

 

현재도 유학생이 대학 졸업 후 국내기업에 전문인력으로 취업하는 경로가 있지만 실제 활용사례는 미미하다. 지난해 16개국 출신 4년제 유학생 구직활동 신청자는 4398명이었으나 그중 전문인력으로 자격 변경한 사람은 950(21.6%)에 그쳤다.

 

외국 인재의 국내 유치와 귀화 장려를 위해 다음달부터 우수인재 복수국적제도가 확대 운영된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은 1년 안에 이전 국적을 포기해야 하는데, 우수인재의 경우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 시 복수국적을 인정하고 있다.

 

현재 대상 분야는 과학·인문·학술, 문화예술·체육, 경영·무역, 첨단기술 4가지다. 여기에 저명인사, 기업 근무자, 원천기술·지식재산권 보유자, 국제기구 경력자 등을 추가해서 10개 분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과학기술 분야 인재의 국내 유입과 정착을 위해 내년 상반기부터 비자 혜택을 강화하는 조치도 시행한다. 단기비자를 소지한 과학기술 분야 인재에 대해서는 강의·강연 대상기관을 확대하는 등 활동제한 범위를 완화한다.

 

인구 감소로 소멸 위험이 있는 지방과 농촌 등에 계속 거주하는 것을 조건으로 외국인에게 체류 혜택을 제공하는 지역특화형 비자2022년 상반기에 신설한다.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등)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Copyright 2019 © 경기글로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