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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불법 체류 근절에는 고용주 엄벌이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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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596회 작성일 20-08-1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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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 근절에는 고용주 엄벌이 '해법'"

송고시간2020-08-06 10:37

이민정책연구원 최서리 연구위원 정책 보고서

"미등록 체류자 합법화 대책 마련하라"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6일 이민정책연구원 최서리 연구위원은 최근 정책보고서 '외국인 불법 고용주 제재의 현황과 개선방안'에서 불법 체류 문제에 이런 해법을 제시했다.

최 연구위원은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이 고용되면 인권 침해를 비롯해 국가 재정의 손실, 이주 정책의 불신, 내국인 일자리 잠식, 노동시장 교란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외국인이 시한이 지난 비자를 갖고 있거나 비자 목적 이외의 취업을 하면 불법 체류에 해당한다. 불법 체류 하는 이들은 경제 활동을 하지 않고 생활할 수 없는 만큼 대부분 '외국인 고용 제한'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고서는 추정했다.

따라서 이들을 고용하면 '외국인 불법 고용'에 해당하고, 이는 경제적·윤리적·이민 관리 측면 등에서 문제를 일으킨다.

최 연구위원은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률과 이주 노동 전문가 5명 심층 면접 결과, 유럽연합(EU) 사례를 종합 분석한 결과 고용주 엄벌이 불법 체류 문제를 푸는 가장 효과적인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고용주가 출입국관리법 이외에 성매매 관련법이나 소득세법, 근로기준법 등도 위반한 경우 가중 처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용주에 부과할 범칙금은 사업주 연령과 환경, 위반 동기와 결과, 범칙금 부담 능력,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해 정해지고 있다.

그렇지만 불법 행위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연령이나 법치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요건인 부담 능력 등을 범칙금 규모를 산정할 때 고려사항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현재 규정상 불법 고용주는 고용한 인원수와 기간에 따라 2502천만원의 범칙금을 물지만, 고용주 대부분은 범칙금을 불법 고용에 따른 '부대비용'으로 여긴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아울러 불법 체류 외곡인을 고용한 사업주를 정부의 자금지원이나 기술개발 또는 인력 양성사업 등 각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나아가 정부 입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도 배제해야 한다고 최 연구위원은 제안했다.

불법 체류자는 2016208917명에서 증가세를 보여 2019년 말 현재 39281명에 이르고 있다.

tsya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20/08/06 10:3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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