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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부족한 외국인 일손 느슨한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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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541회 작성일 20-04-21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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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부족한 외국인 일손 느슨한 대처
 
부족한 외국인 일손 농촌과 어촌은 말할 것도 없고 건설업 현장에서는 외국인 일손이 아니면 대체할 노동 인력이 없어 고용주들은 늘 고민해오고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10년이 넘은 낡은 고용허가제로 외국인 인력을 수입하면서 현장의 수요에 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는 국내 미등록자(불법체류) 39만여 명에 동거 동반 비취업자 포함 약60여만 명이 그 어디에서 일자리를 찾아 불법 취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이미 외국인 인력 수급에 문제가 있다는 증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고 외면한 고용노동부는 19 코로나 재난사태를 맞이하면서 농어촌 일손부족에 계절 근로자 입국이 어려워지자 비취업 체류자격에 해당되는 동거 및 동반(F-1)체류 자격자에게도 한시적으로 취업을 허용하였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어 시골 농어촌 지역으로 그것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취업현장에 선뜻 나서는 이들이 소수이다 보니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 기간이 끝나는 고용허가 이주노동자들에게50일이란 기간을 더 연장해 준다고 밝혔다.
 
만성적으로 부족한 외국인 일손 이렇게 임시땜질 정책으로 부족한 외국인 인력 공급대책을 언제 안정적으로 마련하나 궁금하다

사단법인 경기글로벌센터 대표 송 인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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