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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태국인 사망하였으나 장례비 없어 발 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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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570회 작성일 20-04-06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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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인 P(.42)2016년 코리안 드림의 꿈을 안고 한국에 와서 경기도 포천지역에서 막노동을 하며 지내다가 지난해 1월부터 코에 근종이 생기면서 시름시름 아프기 시작해 병원과 약을 복용하면서 이주노동자 태국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여 전도사님의 도움으로 지금까지 지내 왔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2018년에 뒤늦게 입국한 배우자가 야근 근무만 하면서 남편의 병원비를 그동안 뒷바라지를 해 왔으나 지난해 9월에 갑자기 고인이 된 남편의 뇌에 물이 차서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24시간 병동에 입원 치료를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지난 44일 병원측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는데 환자가 의식을 잃었다고 하였다가 다시 의식을 되찾았다고 하는 연락을 한차례 받았다고 합니다.

의정부 성모병원은 코로나 감염 발생병원으로 그동안 병원 출입이 부자연스러워 배우자는 직장 때문에 방문하지도 못하고 태국교회 여전도사님이 주로 방문하였으나 환자 면회는 못하고 간호사들을 통하여 환자의 상태만 듣고 왔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46) 오전 9시에 병원측에서 연락이 와서 환자가 심장이 멈추었는데 심폐소생술에 동의하느냐는 전화를 받고 동의한다고 하고 병원으로 가는 도중에 사망했다는 소식을 접하였다고 합니다.

사망 원인은 폐혈증 간염이라고 합니다.

환자 역시 코로나 감염 검사를 41일과 4일 두 차례에 걸쳐 받았으나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저 역시 오늘 의정부 성모병원을 찾았으나 오늘부터 의정부 성모병원은 코로나 확진자 발생병원으로서 완전 폐쇄로 아무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고인의 배우자 G(.41)는 병원측에서 남편의 얼굴도 안 보여줘 거의 실신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내일 입관할 때 잠깐 고인의 얼굴을 보여주기로 약속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장례비와 병원비가 문제였습니다.

병원비는 최근 몇 주 동안은 거의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였기에 병원비도 만만치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안실 비용과 화장장 이용요금을 포함하면 최소한 300만 원은 넘을 듯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태국인 6~7명 정도 출석하는 이주노동자 태국교회 여전도사님 혼자서 고민하고 감당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고인의 아내는 그동안 주로 야근 일만 하면서 벌어 모은 돈을 1년 이상 남편의 병원비와 고향에 있는 두 자녀들의 생활비로 모두 지출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고향 태국에는 22살과 20살 자녀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민자 300만 시대를 바라보면서 사회복지 사각지대 이민자들의 아픔과 고통의 사연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경기글로벌센터 송인선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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