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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자 한국인 귀화 직전 출산한 자녀 보육비 지원 안 된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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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734회 작성일 20-08-2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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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자 한국인 귀화 직전 출산한 자녀 보육비 지원 안 된다니

 

B 국의 결혼이주여성은 15년 전 지방 어느 시골 마을로 한국인 남성과 혼인하자마자 언어소통이 조금도 안 되는 상황에서 임신을 하게 되었고 이어서 첫아들 낳았다.

 

첫아들을 품 안에 품은 것도 잠시 남편은 왠지 모르게 날마다 무지막지한 폭력만 행사하여 결국 지역 다문화 지원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아 남편의 귀책사유로 당시 4살 난 아들을 데리고 이혼을 하고 말았다.

 

이혼 후 부천으로 이사 온 그녀는 가정폭력의 후유증으로 대인관계 기피증까지 생겨 사회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사단법인 경기글로벌센터를 통해 친정 부모를 초청해 같이 생활하면서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으로 뒤늦게 한국어를 배우게 되면서 정신적인 건강을 조금씩 회복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2017년 귀화신청을 하게 되었고 지난해 8월에 귀화허가를 받고 한국인이 되었다.

 

하지만 2015년부터 귀화 전 자국민 이주노동자를 만나 동거하면서 아들 둘을 낳게 되었다

하지만 이들 두 아들은 무국적상태로 키우고 있었다

 

그러던 중 동거남은 체류 만기가 되어 2018년 당시 31살 된 두 아들만 남겨놓고 출국하고 말았다.

 

이러한 사실을 모두 숨기고 살아온 그녀는 뒤늦게 이러한 사실관계를 본 기관에 토로하고 도움을 요청하여 본 기관에서 동거남 초청에 도움을 주어 동거남이 재입국하고 나서야 두 아들을 자국의 대사관에 출생신고를 하게 되었고 아울러 여권도 받게 되었다

 

자국의 대사관에는 뒤늦게 두 아들의 출생신고와 함께 여권을 발급받는데 몇백만의 뒷돈을 지급하고서야 어렵게 받았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녀는 귀화허가 나오기만을 간절히 고대하다가 드디어 지난해 8월 귀화허가를 받고 동거남을 국민의 배우자로 두 아들도 역시 뒤늦게 관할출입국에 신고하여 과태료를 납부하고서야 외국인등록을 마치게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한국인이 되었고 두 아들 역시 이제는 한국인의 아들이 되었지만 두 아들의 보육비 지원은 외국인이라는 체류자격으로 인하여 지원이 안 된다고 한다

 

보육비 지원을 받으려면 두 아들만 별도로 특별귀화신청을 하루속히 해서 얼마 동안 또 기다려야 한다

 

그녀는 이제 귀화한 한국인으로서 여섯 식구에 가장으로서 매월 보육비 구십여만 원과 생계비로 지금까지도 힘든 세월을 보냈는데 앞으로도 배우자와 함께 19 코로나 재난 가운데 더욱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

 

그녀의 가정에 두 아들의 보육비 지원은 정녕 안 된다는 이야기인가 관계자들에게 묻고 싶다

사단법인 경기글로벌센터 대표 송 인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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