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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의료보험료 부과 문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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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699회 작성일 20-08-22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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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의료보험료 부과 문제 있다.

중국동포 K(.F-6)는 수년 전 당시 13세의 딸을 동반하고 한국 남성과 재혼을 하였다.

하지만 재혼남성은 몇 년 전에 K씨가 동반한 딸 당시 18세에 성추행을 하는 사건이 발생 하자 K씨는 하루아침에 재혼남성과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다.

하오나 재혼남성은 집안경제를 책임지고 있던 K씨가 이혼을 결심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가스통까지 들고 와서 이혼불가를 외치며 위협 및 공갈협박을 일삼았다.

그러나 K씨는 이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이혼을 결심하니 재혼남은 K씨를 절도혐의로 고소를 하여 법정다툼을 약 2년간 하게 되었다.

물론 K씨는 무죄로 판결을 받았고 아울러 법정이혼도 재혼남의 귀책사유로 이혼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벌어진 사건에 집을 뛰쳐나온 모녀는 사단법인 경기글로벌센터의 도움으로 겨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되었으나 문제는 K씨의 건강이 문제였다.

K씨는 이혼과정에서 재혼남으로부터 받은 공갈협박은 물론 2년여 동안 법정다툼을 하면서 심한우울증과 함께 순간치매증상까지 나타나 급기야 직장생활도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때마다 기댈 곳은 시민단체밖에 없었다. 사단법인 경기글로벌센터의 지원으로 신경정신과 치료도 받아보았고 상담전문 기관에서 모녀가 함께 상담도 받아보았고 긴급생계비도 지원받으며 살았다.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 딸이 지난해 대학을 입학하고 보니 대학등록금에다가 금년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K씨가 일자리마저 잃고 보니 그야말로 집안 생계가 또 다시문제였다.

이번에도 사단법인경기글로벌센터의 도움으로 딸의 체류자격을 유학비자 D-2체류자격에서 F-4동포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딸이 아르바이트라도 안정적으로 하여 집안 생계비를 충당하려고 하였는데 난데없이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부터 의료보험 고지서가 892개월분 246,160원이 부과되었다.

이것이야말로 혹 떼려다가 혹 붙이는 꼴이 되고 말았다.

K씨의 딸은 대학교 입학하기 전까지는 F-1체류자격으로 엄마의 의료보험증에 가족으로 등재되어 있었는데 대학생이 된 이후 D-2 체류자격으로 변경되자 자동으로 가족등재에서 자격상실 되었다고 하였다.

하지만 동포체류 F-4자격으로 변경된 전·K씨의 체류자격이 변경된 것도 아니며 모녀관계 역시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딸에게 의료보험료가 부과된 것에 대하여 납득이 안 된다.

사단법인 경기글로벌센터는 이런 불합리적인 부분을 찾아내어 끝까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제도적인 문제를 수정보완 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사단법인경기글로벌센터 대표 송 인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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