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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외국인 제외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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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556회 작성일 20-04-2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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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19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을 놓고 외국인을 전면적으로 배제하였다가 시민단체들의 강력한 항의로 인하여 경기도에서는 외국인이지만 결혼이주민과 영주권자 외국인은 지급한다고 뒤늦게 밝혔다.

 

아무리 긴급재난지원금이라 해도 그렇지 경기도는 앞뒤 생각 없이 이민자 300만명 시대를 코앞에 두고 있는데 국민만 대상으로 지원 결정을 하였다는 자체가 이민 다문화사회에 얼마나 허망한 정책결정인지 묻고 싶다.

 

국내에는 귀화자 30여만 명을 포함하면 이민자 약 280여만 명이 우리의 이웃으로 살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농어촌을 비롯하여 건설현장과 중소 영세제조업체에서 내국인들이 기피 하는 일자리를 대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긴급재난지원금에 있어서는 완전배제 시킨다는 것은 참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곧 이민자 300만 명을 바라보고 있는데 조선 시대 양반과 머슴 관계보다도 못한 행정을 21세기 지금 펼치고 있는 것이 외국인 긴급재난지원금 논란 부분이다.

 

고로 감히 정리한다면 긴급재난지원은 국내 외국인등록을 하고 9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장기체류외국인들에게는 국민과 동등한 권리와 주권으로 인식하고 동등하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본다.

 

물론 미등록자(불법체류) 외국인들도 배제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이는 정부의 공식적인 창구보다는 시민사회 민간단체들을 통하여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지금 국가는 물론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19 코로나바이러스 감염확산으로 긴급재난을 다 같이 겪으면서 국적과 체류자격에 따라 차별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정책논란은 이것으로 깔끔하게 마무리되었으면 좋겠다.

 

사단법인 경기글로벌센터 대표 송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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